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 5, 9차(대법원 2021다269418) 소송 관련, 상고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 피고들(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2) 상고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일부승소 취지).
결과적으로 해당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의 경우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해당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아래 표 참조).
구분
원고의 상고 여부
대법원 판결 취지
비고
원고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판결은 2심 그대로 확정
기존 손해배상액 변동 없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인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2심 그대로 확정
대법원이 인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환송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며, 대법원의 상고이유 인용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 발생
다만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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