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소송] 대우조선해양 항소심 판결 내용 및 향후 예상되는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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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우조선해양 2심 판결문.pdf | 작성일: 2022.03.08 | Hit: 4249 |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4일 8차 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향후 예상되는 절차에 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문의 첨부파일로 8차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항소심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1년 가량 격렬한 공방이 진행된 끝에 8차 사건의 항소심재판부는 다행히 앞선 선행 사건(1,2,3,4,5,6,7,9차 사건)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8차 사건의 항소심 판결 역시 8차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제척기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인정비율을 70%로 인정하였으며, 우리에게 불리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펼쳐진 피고들의 손해인과관계 항변들도 대체로 배척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 거래인과관계 인정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 주식 거래와 거짓 기재 사이의 거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 배척 피고들은 8차 소송의 경우 분식회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2015. 7. 15.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수정공시를 한 2016. 4. 14. 전까지는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손실이 분식회계로 인한 것인지 2015년 영업 결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의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대부분 배척 피고들은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폈습니다. 즉 피고들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투자손실 중 상당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들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주장을 대체로 배척하였습니다. (1) 공표 전 매각분 제외주장 피고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이 사건 분식회계사실이 공표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매도한 ‘공표 전 매각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로 부양된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제1주장). 이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5. 5. 4.이후에는 분식회계사실이나 그 유사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 이후 매도된 주식은 ‘공표 전 매각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2015. 5. 4. 이후 매도분 또는 보유분만을 청구대상으로 삼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할 주식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표 전 주가하락분 제외주장 피고들은 2015. 7. 15. 이후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에도 2015. 7. 15. 이전의 주가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제2주장). 이 주장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유사정보가 유출된 2015. 5. 4.부터 2015. 7. 15.까지의 주가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 5. 4. 이전에는 분식회계사실이나 유사정보의 유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주가하락분(2015. 5. 4. 직전거래일인 2015. 4. 30.자 종가 18,150원에 이를 때까지의 주가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정상주가형성일 이후 주가하락분 제외주장 피고들은 분식회계사실이 공표된 후 정상주가로 회귀한 ‘정상주가형성일’은, 2015. 7. 21. 2015. 7. 22. 또는 늦어도 2015. 8. 12이므로 이후의 주가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제3주장).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상주가형성일’을 2차 사건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2015. 8. 21.(당일 종가 5,750원)로 판단하였습니다. (4) 기타 요인에 의한 주가하락분 제외주장 피고들은 감정인 최혁의 감정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일로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 하락분 중에서도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제4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5) 사건연구에 의한 정상주가와의 차액에 한해야 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사실이 공표된 2015 7. 15.기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수에 사건연구에 의해서 인정된 손해액(감정인 최혁이 정상주가형성일로 판단한 2015. 7. 21.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와 당시 실제 주가의 차액인 2,801원)을 곱한 금액에 한하여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제5주장),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판단을 토대로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015. 8. 21. 이전에 처분한 주식의 경우 : “매수가격 (다만, 매수가격이 2015. 5. 4. 직전 거래일인 2015. 4. 30.의 종가 18,150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18,150원) – 매도가격” * 2015. 8. 21. 이후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 중인 경우 : “매수가격 (다만, 매수가격이 2015. 5. 4. 직전 거래일인 2015. 4. 30.의 종가 18,150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18,150원) – 5,750원(다만, 5,75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는 실제 매도한 금액)” 마. 70%의 책임인정비율 유지 항소심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책임인정비율을 얼마로 할지입니다. 아무리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도한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책임인정비율이 낮아질 경우 배상액이 크게 깎이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2015. 7. 15. 전 후의 주가하락 중 시장상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분식회계로 인하여 손해가 난 부분은 19.13%에 불과하다는 점, 대우조선해양이 다수의 소송에 의해 과다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기업의 존속에 영향이 있다는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1심보다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분식회계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해구제에 나선 주주들은 전체 주주들의 극히 일부이고 실제 투자손실의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제한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하여, 대다수 1심 판결의 책임제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물론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것은 아쉽지만 3차 사건(2021나2013019)의 1심 재판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5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20%만 인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향후 예상되는 절차 가. 대법원 상고 여부 각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의 정식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판결금 지급 각 당사자들이 상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2심판결은 확정되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판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상고를 하더라도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임의로 판결금을 가지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가지급은 일단 2심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1,2,3,4,5,6,7,9차의 경우 공지드린 바와 같이 피고들은 상고를 하면서 판결금을 가지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이나 2심판결에 따른 가지급을 행할 경우 지급금액 및 지급계좌의 확인 등을 위해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빅배스 쇼크 이후 2015년 9월부터 총 9차에 걸쳐 총 842명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약 6년 9개월만에 100% 의뢰인분들에 관하여 사실심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재판정을 직접 찾아 투자경위를 생생하게 진술해 주신 의뢰인분들도 있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신 의뢰인분도 계십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한누리는 향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뢰인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대우조선해양 2심 판결문(8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