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사자가 다수이어서 구체적 인용금액은 판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8차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8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고측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2심에서는 피고측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배척되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8차의 이번 2심 판결의 내용은 대체로 선행 사건 2심 판결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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