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드린 바와 같이 2,6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2021. 10. 27.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액 및 지연이자를 일부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판결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기에 상고심 진행과는 별개로 판결금을 가지급할 것이 예상되었는데,예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은 11. 22.(월) 저희 사무실로 11. 22.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판결금 원리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인정된 판결원리금이며,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이 위 판결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현재 대우조선해양측에서 인정된 판결원리금 전부를 가지급한 이상 의뢰인분께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따로 받을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급한 판결원리금 중 사건위임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른 15%의 성공보수예치금을 공제하여 예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분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안내문을 11. 23.자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번에 지급될 금원은 ‘가(假)지급금(즉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받는 확정적인 배상금액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지급받는 임시적인 배상금액)’이므로, ‘만에 하나’ 3심에서 2심판결이 파기되고 이후 환송심에서 판결이 달리 내려질 경우 금액을 일부 반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받아놓은 성공보수 예치금은 저희가 직접 반환하게 됩니다}.
2,6차 사건에 참여하고 계신 의뢰인 중 위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실 경우 저희 사무실(02-537-95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금 가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3심(상고심)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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