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사자가 다수이어서 구체적 인용금액은 판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2, 6차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6차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고측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2심에서는 피고측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배척되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6차 사건 모두 이번 2심
판결의 내용은 대체로 선행 사건(1, 3, 4, 5, 7, 9차 사건)
2심 판결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2015. 5. 4.부터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손해액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그 금액의 70%, 안진회계법인은 그 금액의
30%를 배상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단 이는 손해액의 70%를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지고, 손해액의 30%를 안진회계법인이 책임져서 손해액의 100%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최대 손해액의 70%(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이
중 일부 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30%만큼은 연대하여 책임)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2차 사건 원고분들 중 일부 원고의 경우(2015. 5. 4.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취득일부터 2015. 5. 4.까지의 주가하락분은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1심에
비해 손해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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