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2차(2020나2036480), 6차(2021나2012665) 사건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7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일, 원, 피고 양측은 최근 선고가 있었던 선행사건 판결 및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에 대한 의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2차 사건에 지난 변론기일 진행된 피고들 PT발표에 대한 반박서면을, 6차 사건에 최혁 감정보고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각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석명사항 중 1심 선고 이후의 원고들 주식 처분 여부 및 처분 가격 등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한 후, 금일 2, 6차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2, 6차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은 2021. 9. 29. 오후 1:50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7호 법정)이며, 이날 저희 사건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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