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 3차, 4차, 5차, 7차, 9차소송] 선고결과(21. 7. 22.)
    첨부파일 : 작성일: 2021.07.22 Hit: 5674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 5, 9차 소송(20202012804, 20202012811, 20202012828, 1차 소송에 병합) 3차 소송(20212013019), 4차 소송(20202036497), 7차 소송(20202021341) 관련, 2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금일 재판부는 당사자가 다수이어서 구체적 인용금액은 판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2015. 5. 4.부터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고, 손해액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그 금액의 70%, 안진회계법인은 그 금액의 30%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심 판결은 대체로 1심 판결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3차 사건의 경우 1심 책임인정 비율이 대우조선해양 50%, 안진회계법인 20%였으므로, 책임인정비율이 1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경우(2015. 5. 4.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취득일부터 2015. 5. 4.까지의 주가하락분은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1심에 비해 손해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의 2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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