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 5, 7, 9차 사건은 21. 6. 10. 변론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2021. 7. 15.(목) 오후 2:00로 지정되었는데, 금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1주 뒤인 21. 7. 22.(목) 오후 3:00로 연기하였습니다.
항소심(민사 16부) 재판부에 접수된 다수의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되며 연기된 선고기일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