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3차소송] 항소심 변론재개 안내(21. 7. 13.)
    첨부파일 : 작성일: 2021.07.13 Hit: 3664

저희 사건(20212013019) 21. 6. 24. 변론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2021. 7. 15. 오후 2:00로 지정되었는데, 금일 재판부는 저희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2021. 8. 19.() 오전 10:00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재판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위임 관계 등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론기일에 절차적 사항이 정리된 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글   -   [2차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21. 6. 30.)
다음글   -   [3차소송] 항소심 변론재개에 따른 변론기일 변경 (21. 7. 14.)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