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건(2021나2013019)은 21. 6. 24. 변론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2021. 7. 15. 오후 2:00로 지정되었는데, 금일 재판부는 저희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2021. 8. 19.(목) 오전 10:00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재판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위임 관계 등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론기일에 절차적 사항이 정리된 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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