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 4차, 5차, 7차, 9차소송] 항소심 변론재개 안내(21. 6. 10. 11:15)
    첨부파일 : 작성일: 2021.05.12 Hit: 4344

주지하시다시피 저희 사건은 2 25일 변론종결되었으며, 당시 재판부에서는 원피고 양 측에게 정상주가 형성일 등에 관하여 참고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리한 주장과 자료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기 보다는 변론기일 재개를 통해 현출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이 추정된 상황에서 변론이 재개되면 해당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명확히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저희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2021. 6. 10.() 오전 11:15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판결이 매우 중요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번 기일에 법정(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과정을 참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6차소송] 항소심 기일지정안내(21. 6. 23. 14:50)
다음글   -   [2차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21. 5. 12.)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