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3차, 6차, 8차소송] 선고결과(21. 2. 4.)
    첨부파일 : 작성일: 2021.02.04 Hit: 6713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3차 소송(2016가합505450), 6차 소송(2016가합552456), 8차 소송(2016가합581164) 관련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3차 소송의 경우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승소비율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승소비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6, 8차 소송의 경우 각하 판결(원고 패소 취지)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된 기존 선행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위 사건들의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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