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 4차소송] 1심 판결 선고 및 항소 관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9.28 Hit: 6120

최근 이 사건 2(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597), 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321) 소송에 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판결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위 1심 판결내용을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은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 즉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1심 법원이 계산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에게는 그 70%, 안진회계법인에게는 그 중 30%를 배상하라고 명하였습니다(이는 기존 선행 판결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심 법원은 i) 피고들이 2013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의 각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와 그에 관한 감사의견을 허위로 작성·공시를 하였다는 점, ii) 원고들이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iii) 본 건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액 추정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한다는 점, iv) 피고들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 2015. 7. 15. 이전의 주식매도분,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의 주가 하락분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등을 인정한 후자본시장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정상주가 형성일(2015. 8. 21.) 이전에 처분한 주식의 경우 :

“취득가액  처분가액”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주식 매도 또는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 중인 경우 :

“취득가액  정상주가” (다만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정상주가보다 높게 매도한 경우는 실제 매도한 금액을 공제)

 


다만, 2015. 8. 21.이후에도 계속 보유한 주식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저희가 재판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한 손해액과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그 이유는 1심 법원이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8. 21.로 보고 (그 날 종가 5,750그 날 이후의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저희는 거래재개 후 형성된 2017. 11. 3.자 주가인 1,700원을 정상주가로 주장하였고피고들은 2015. 7. 21. 또는 7. 22. 등의 주가인 10,000원 내외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선행 판결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만차수 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달라 위 판결과 쟁점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므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 관련 부분은 의뢰인분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린 안내문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차 사건에 참여하고 계신 이문상님께서는 최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본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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