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2차 소송(2015가합571597), 4차 소송(2016가합524321) 관련,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에서 승소비율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승소비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주문상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기존 1차(5, 9차 병합)
사건 및 7차 사건 1심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비율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승소비율은 위 사건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