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일, 재판부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중복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분들의 중복소제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원고의 경우 다른 사무실을 통해 동종 사건 소제기를 한 사실이 있지만 손해액 등이 다르므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 중복소제기로 문제되는
원고들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저희의 답변에 이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제31민사부)는 금일 변론종결(결심)하였고,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동종 사건이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동종 사건과 함께 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건 심리가 오래되었으므로 동종사건과는 별개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 사건과 동종사건의 선고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만약 동종사건의 심리가 길어진다면 이 사건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정(추후에 지정하는 것)되었습니다. 저희는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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