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3, 6, 8차 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20. 06. 11)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6.11 Hit: 10844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3차(2016가합505450), 6차(2016가합552456), 8차(2016가합581164)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선행판결의 내용 및 상대방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 등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도 선행판결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옹호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에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타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동종의 사건에도 참여하여  중복 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 소제기를 한 원고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구석명 신청을 하였습니다(중복 소제기는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를 중복적으로 제기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뒤에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안내문 등을 보내어 원고들의 중복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며, 다음 기일에는 이 부분만 정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20. 8. 20. 11:20(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이며, 저희는 조만간 본 사건(3, 6, 8차 사건) 의뢰인분들의 중복 소제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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