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 5차, 9차 소송] 강제집행정지 관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5.12 Hit: 5950

1, 5, 9차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 안진회계법인과 피고 대우조선해양이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5억 원을, 피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12억 원을 각각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강제집행 정지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 안진회계법인과 피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만,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계속하여 발생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2차, 4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20. 5. 7.)
다음글   -   [7차 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20. 05. 22)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