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2차(2015가합571597), 4차(2016가합524321) 사건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제21민사부의 1차, 5차, 9차 사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제21민사부의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과 그 불법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재판부가 이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구두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제31민사부)는 원, 피고 양측에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변론종결(결심)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동종사건이 본 재판부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 동종사건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추정(추후에 지정하는 것)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