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 5차, 9차소송] 선고결과(20. 2. 20.)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2.20 Hit: 8617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 관련,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우조선해양 및 피고 고재호에 대해서는 원고들 청구금액의 약 60%,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원고들 청구금액의 약 30%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대비 인용비율은 원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30% 인용금액은 피고 대우조선해양 고재호에 대한 60% 인용금액 30% 부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 대비 인용비율은 최대 60% 입니다.)

 

이는 금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구두로 선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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