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및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 관련,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우조선해양 및 피고 고재호에
대해서는 원고들 청구금액의 약 60%,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원고들 청구금액의 약 30%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대비 인용비율은 원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대한 30% 인용금액은피고대우조선해양및고재호에대한 60% 인용금액중 30% 부분에대해연대책임을지는취지입니다. 따라서청구금액대비인용비율은최대약 60% 입니다.)
이는 금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구두로 선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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