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및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와 피고측은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한 모든 준비서면의 주장을 정리한 종합준비서면과 감정인의 사실조회결과 회신내용에 대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하였고, 원피고측 모두 필요한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을 더 진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금일 결심(변론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판결선고기일은 2020. 2. 20. 오전 10:00(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이며, 이 날 저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후 변동상황이 생기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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