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 5차, 9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9. 7. 25.)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7.25 Hit: 8354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및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고지하였고, 저희는 감정보고서상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2019. 4. 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손해액 산정방식 및 감정관련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2019. 7. 23.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 역시 그 동안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에 향후 진행절차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저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고들이 추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거래소의 감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속행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공방을 위한 변론기일을 1, 2회 정도 진행한 후 결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일은 2019. 9. 19. 오전 11:2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입니다. 
이전글   -   [1차, 5차, 9차소송] 기일지정안내(19. 7. 25. 14:20)
다음글   -   [2차, 4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9. 8. 22.)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