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 4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9. 6. 20.)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6.20 Hit: 9870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2차 사건(2015가합571597), 4차 사건(2016가합524321)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2차 사건의 경우 3, 6, 8차 사건과 함께 민사 30부에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재판부 내부 사정으로 민사 31부에 재배당되면서 4차 사건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진행된 2건의 감정결과(한국거래소, 최혁 교수) 사이에 서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에서는 2건의 감정결과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최혁 교수가 진행한 감정결과는 기존에 피고측이 제출한 전광수 교수의 의견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본건 소송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소송으로서 손해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측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최혁의 감정결과는 사건일에 불과한 분식회계 혐의 보도일을 마치 최종적인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로 보는 등 잘못된 전제 하에 감정을 진행하여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양측의 추가적인 의견개진을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일 전까지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반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정리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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