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고 고재호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및 상고심이 피고 고재호 및 피고 회사가 2013 및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또한 피고 회계법인이 2013,
2014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관련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상 과실이 없으며,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액에는 부실감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대우조선해양도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건(민사 30부, 민사 21부)의 감정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였는데, 저희는 민사 30부의
감정사항이 모든 사건에 적용될 정도로 넓은 범위의 감정을 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참고해주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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