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및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측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감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피고의 감정신청과 같은 취지이므로 피고의 감정신청대로 감정이 진행된다면 감정이 중복되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일단 피고측의 감정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감정절차 관련, 재판부에서는 감정인을 복수로 선정해서 알려주면
양측에서 감정인에 관하여 의견을 내고, 감정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감정절차 진행을 위해 기일은 추정(추후 지정)되었으며, 추정된 기간 동안 감정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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