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차, 5차, 9차소송]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18. 1. 18.)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1.18 Hit: 8284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1차 소송(2015가합561521), 5차 소송(2016가합538092, 1차 소송에 병합) 9차 소송(2017가합519654, 1차 소송에 병합)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설령 분식회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은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발견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는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은 2015. 7. 15. 이전부터 피고 대우조선해양측 임직원들 일부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가 2015. 7. 15. 이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하고, 정상주가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공표가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가 나온 2017. 4. 5. 이후 2017. 10. 30. 주식거래가 재개된 뒤 2017. 11. 3. 형성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위 정상주가 등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정상주가 형성시기에 관한 차이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해 원·피고측 모두 추가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하였는데, 재판부는 일단 피고측에서 감정을 신청하면 원고의 의견을 들어본 뒤 채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3. 29. 오전 11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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