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설령 분식회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은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발견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는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은 2015. 7. 15. 이전부터 피고 대우조선해양측 임직원들 일부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가 2015. 7. 15. 이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측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상주가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공표가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가 나온 2017. 4. 5. 이후 2017. 10. 30. 주식거래가 재개된 뒤 2017. 11. 3. 형성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위 정상주가
등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갖기로 하되, 피고측이 2018년 1월말까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측이 2018년 2월말까지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3. 6. 오후 3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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