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4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11. 30.)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1.30 Hit: 7982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4차 소송(2016가합524321)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측은 설령 분식회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저희는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는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은 2015. 7. 15. 이전부터 피고 대우조선해양측 임직원들 일부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가 2015. 7. 15. 이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측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상주가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공표가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가 나온 2017. 4. 5. 이후 2017. 10. 30. 주식거래가 재개된 뒤 2017. 11. 3. 형성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위 정상주가 등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추후 고재호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결과, 2015년에 제기된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등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손해액 관련 심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1. 25.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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