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2차 소송(2015가합571597), 3차 소송(2016가합505450), 6차 소송(2016가합552456) 및 8차
소송(2016가합581164)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측은 설령 분식회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저희는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는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은 2015. 7. 15. 이전부터 피고 대우조선해양측 임직원들
일부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가 2015. 7. 15. 이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측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상주가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공표가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가 나온 2017. 4.
5. 이후 2017. 10. 30. 주식거래가 재개된 뒤
2017. 11. 3. 형성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위 정상주가 등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측은 일응 주장·입증을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측의 반증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1. 11.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