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7차소송] 변론준비기일진행경과보고(17. 10. 24.)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0.24 Hit: 8832

금일(10. 24.)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7차 소송 - 2016가합565223)의 두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원고들의 손해액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형성된 정상주가를 통해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일응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분식회계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손해액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원고들의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방식으로 연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서로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정도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차후 변론기일에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으며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2017. 12. 12. 오후 2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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