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7차소송] 변론준비기일진행경과보고(17. 9. 5.)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9.06 Hit: 8503

9. 5.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7차 소송 - 2016가합565223)의 첫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경위관련 형사사건 및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등을 통해 밝혀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에 대해 상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피고들은 분식회계 내지 부실감사가 행하여진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원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측은 원고의 주장 중 특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반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2017. 10. 24.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8. 31.)
다음글   -   [1차소송] & [5차소송] & [9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9. 7.)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