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4차 소송 - 2016가합524321)의 두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에서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 등 사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손해액은 자본시장법상 추정조항에 의해 산정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손해액은 단순한 의혹제기 등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현재 관련 민사사건에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정리하여 서면 및 서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건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내역을 살펴보면, 피고 고재호에 대한 형사사건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선고가 있었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1심 판결선고 후 항소제기된 상태이며, 피고 소송대리인에 의하면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금융위 제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 피고측의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9. 28.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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