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4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5. 18.)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5.18 Hit: 8480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4차 소송 - 2016가합524321)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경위, 관련 형사사건 및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등을 통해서도 밝혀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에 대해 상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은 분식회계 내지 부실감사가 행하여진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입증계획에 대해 물었는데, 저희는 관련 민사사건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파악하게 되면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추후 피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측은 인과관계 없는 손해액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을 위해서 변론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7. 20.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소송 문의관련
다음글   -   [6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5. 25.)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