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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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징계관련
작성자 : 배병주 작성일: 2017.03.27 Hit: 6331

안진회계법인 손해배상기금은 288억 .  소액주주들 소송가액은 1599억 이라고 내용을 본것같은데 이럴경우 소액주주들 승소해도 돈을돌려받을수 있나요?  회계법인 징계까지 나온상태에서의  앞으로의 소송방향등 진행과정이 빨라지지는 않을까요 전반적인 상황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7-03-30 13:55)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24.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하는 등 부실감사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여,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1년간 신규 감사업무를 금지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즉, 이번 감리결과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은 매출·매출원가 등 실행예산(회계추정치) 관련 감사절차 부실,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지연배상금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계속해서 부실감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부실감사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연도는 2013, 2014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고재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기록과 대우조선해양 및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자료를 정리하여 저희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이 이번 영업정지를 받게 되더라도, 안진회계법인의 제30기(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은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손해배상준비금 281억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7억 7,700만원을 각 적립하고 있고, 동부화재에 보험금 2,976억 원 규모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28, 29기 사업연도에는 삼성화재에 보험금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 현재 소송규모에도 불구하고 안진회계법인은 향후 변제자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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