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소송비용 입금
작성자 : 조정복 작성일: 2016.11.25 Hit: 5984

소송비용 25일에 입금 하였습니다.

입금 완료 후 나의 입금내역 확인하니 조회가 않됩니다.

이정 시간이 지나야 조회 되는건가요?


 - 10:1 감자 확정인것 같은데 감자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식에 진실을 가리고 계속하여 언론플레이한점 등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의 책임을 의결권업는 소액주주에 부과 시키는것은

   국가가 도적질한것으로  배상해 줄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6-11-28 19:14)
조정복님, 입금내역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병합의 방법으로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액면가는 변동이 없으며 보유주식수만 감자비율에 따라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감자 후 주식의 가격은 거래가 재개된 이후 형성되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감자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감자 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피해금액에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감자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이므로 정상주가 형성 시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후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4차 소송진행?
다음글 | 증빙서류 UP-LOAD 하였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