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에 진실을 가리고 계속하여 언론플레이한점 등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의 책임을 의결권업는 소액주주에 부과 시키는것은
국가가 도적질한것으로 배상해 줄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6-11-28 19:14)
조정복님, 입금내역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병합의 방법으로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액면가는 변동이 없으며 보유주식수만 감자비율에 따라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감자 후 주식의 가격은 거래가 재개된 이후 형성되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감자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감자 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피해금액에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감자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이므로 정상주가 형성 시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후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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