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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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감자 문의
작성자 : 이태희 작성일: 2016.11.11 Hit: 6337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도 10대1로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 한다고 하는데,

감자후 보유주식수 및 1주당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감자후 손실이 더커진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 손실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6-11-23 15:13)
주식병합의 방법으로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액면가는 변동이 없으며 보유주식수만 감자비율에 따라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감자 후 주식의 가격은 거래가 재개된 이후 형성되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감자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감자 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피해금액에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감자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이므로 정상주가 형성 시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후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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