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보유중인 주식 판매관련
작성자 : 이석희 작성일: 2016.10.04 Hit: 6940

만약 증거자료로 제출한 보유주식을 소장제출 후 판매하게된다면


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6-11-23 18:20)
매도 하셨다면 조속한 시일내로 매도 내역이 나와있는 거래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박혜영 (2016-11-14 15:10)
저도 소장제출후 나머지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그럼 거래내역서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요
 작성자 : 한누리 (2016-10-07 10:09)
참여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오며 주식 매도시 매도 내역이 나와있는 거래내역서를 보내주시면 추후 청구금액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전글 | 6차 소송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언제 소장이 제출 되나여?
다음글 | 안진회계법인이 가입한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