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되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이나 분할매각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로부터의 피해보상은 다소 불확실 할 수 있지만, 본 건에서 피고들(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해당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손해배상준비금 281억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7억 7,700만원을 각각 적립하고 있고(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삼성화재에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더라도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승소판결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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