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진에서는 2013. 11.14 - 2015. 7.29 를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는바,
저의 경우는 2014. 4. 1 이전 취득건은 별도로 정진을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가요?
(참고로 저는 2014.1.1 - 2014.3.31 취득분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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