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대상기간 관련
작성자 : 한규현 작성일: 2016.06.14 Hit: 7041

법무법인 정진에서는 2013. 11.14 - 2015. 7.29 를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는바,

저의 경우는 2014. 4. 1 이전 취득건은 별도로 정진을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가요?

(참고로 저는 2014.1.1 - 2014.3.31 취득분이 더 많습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6-06-16 10:57)
소송접수하신 이후에 2012 회계년도, 그 이전 사업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소송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추후 확장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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