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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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3심 상고 관련 문의
작성자 : 이태희 작성일: 2021.11.03 Hit: 2483

​안녕하세요.

6차 소송 참여자 입니다. 먼저 2심까지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사 3심은 사실 관계에대해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1심 2심이 적합한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심을 상고해서 승소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사실관계)을 더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이는데 맞는지요?


이에반해, 대조 및 안진회계법인은 2심이 적합한 절차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판결을 받아 2심을 재심으로 끌고 가기위한 목적으로 상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다면, 저희 입장에서 3심 상고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는걸로 이해되어지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잘못 이해했다면 사실 관계를 더 따져서 배상을 더 받을수 있는지요?




 작성자 : 한누리 (2021-11-05 15:23)
손장선, 한영수님

선행 사건(1,3,4,5,7,9차 사건)의 경우 상고에 참여한 분들의 비율(상고 참여 인원/총 인원)은 대략 15%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1-11-05 15:19)
이태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쪽지로 답변드렸습니다.
 작성자 : 손장선 (2021-11-04 12:31)
1,3,4,5,7,9차의 경우 3심 상고를 몇분정도 하셨을까요? 대충 %정도라도 알려주심 참고하겄습니다.^^
 작성자 : 한영수 (2021-11-04 12:09)
저도 같은질문을드리고 싶네요.
 작성자 : 한영수 (2021-11-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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