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지급여부는 피고측 의사에 달린 것인데, 아직 피고측으로부터 가지급금 지급 의사를 전달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선행사건의 경우 상고기한 이후 피고측이 가지급금 지급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저희 사건의 경우에도 상고기한이 지난 이후 피고측이 가지급금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추후 피고측이 가지급금 지급 의사를 전달해 오면 관련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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