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항소심 사건의 경우 3개의 재판부에 나누어 배당되었으며(1,3,4,5,7,9차 사건 – 서울고등 16부 / 2,6차 사건 – 서울고등 12-2부 / 8차 사건 – 서울고등 18부), 8차 사건의 경우 앞 사건들과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기 때문에 심리 진행에 속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8차 사건 재판부가 앞 사건들과는 서로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향후 2,6차 사건에서도 1,3,4,5,7,9차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면 8차 사건 또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2,6차 사건 판결 결과 및 8차 사건의 재판진행상황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