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심 결과 손해배상비율이 1심과같이 70프로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메일상 개인별 손해내용 첨부문서보면 1심 이후 지연이자가 2021년 7월 22일까지 5프로 되어있던데
2심 결과 손해비율이 동일하게 나왔으면 1심 이후 2심까지 12프로 아닌가요?
1심 이후도 2심까지 왜 5프로인거죠?
70프로 비율은 유지되었으나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4월30일 기준가 18150원으로 잡아서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작아져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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