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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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참가자입니다 1심 이후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림니다
작성자 : 이명일 작성일: 2021.07.30 Hit: 2685

이번 2심 결과 손해배상비율이 1심과같이 70프로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메일상 개인별 손해내용 첨부문서보면 1심  이후 지연이자가 2021년 7월 22일까지 5프로 되어있던데

2심 결과 손해비율이 동일하게 나왔으면 1심 이후 2심까지 12프로 아닌가요? 

1심 이후도 2심까지 왜 5프로인거죠?

70프로 비율은 유지되었으나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4월30일 기준가 18150원으로 잡아서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작아져서 그런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1-08-03 16:43)
네, 이명일님

1심과 2심의 책임인정비율은 70%로 동일하게 나왔지만 이명일님과 같이 2015. 5. 4.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내역이 있어 1심에 비해 2심 인용금액이 줄어든 경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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