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고와 피고들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2.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이 상고할 확률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3.만약 피고들은 상고하지 않았는데, 상고를 한 원고들이 있다면 상고를 한 원고들 건은 상고심으로 가되, 상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 건은 2심 판결로 확정됩니다. 즉 별개입니다.
4.2심 판결로 확정되어 피고측에서 판결원리금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피고들이 상고하더라도 가지급을 할 경우 2~3달 안에 해당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고가 진행되고 피고측에서 가지급도 하지 않을 경우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2심 판결 기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곧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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