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이제 진짜 끝인가요?
작성자 : 임종백 작성일: 2021.07.28 Hit: 1865

7차 입니다. 그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민사는 정말 사람 할 짓이 아니네요


상고 기간으로 알고있는데


1. 대우조선이 상고 하지않으면 확정인가요?

2. 피고 대우조선이 상고할 확률이 많나요?

3. 대우가 상고하지않더라도, 원고의 다른분들이 상고할경우

    자동으로 같이 3심 가나요? 이부분은 별개인가요?

4. 대략 언제 돈을 받을수있나요?

5. 저의 경우 대략 얼마의 돈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21-07-29 17:19)
임종백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원고와 피고들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2.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이 상고할 확률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3.만약 피고들은 상고하지 않았는데, 상고를 한 원고들이 있다면 상고를 한 원고들 건은 상고심으로 가되, 상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 건은 2심 판결로 확정됩니다. 즉 별개입니다.
4.2심 판결로 확정되어 피고측에서 판결원리금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피고들이 상고하더라도 가지급을 할 경우 2~3달 안에 해당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고가 진행되고 피고측에서 가지급도 하지 않을 경우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2심 판결 기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곧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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