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자로 선고가 내려진 사건(1, 3, 4, 5, 7, 9차) 중 상대방이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한 사건은 7차 및 9차 사건인데, 재판부는 7차 및 9차 사건 모두 상대방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차수(1, 3, 4, 5차) 사건과 동일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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