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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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 관련
작성자 : 김길모 작성일: 2021.07.22 Hit: 3050

'2015. 5. 4.(18,050원)부터 2015. 8. 21.(5,750원)까지의 주가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인정'

'다만 일부 원고의 경우(2015. 5. 4.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취득일부터 2015. 5. 4.까지의 주가하락분은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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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위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2015. 5 .4.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예를 들어 2014. 7. 29.에 26,800원에 매수한 경우에도 손해액 산정은 

26,800원-5,750원=21,050원(이중 70% 14,735원)이 아닌 2015. 5. 4. ~2015. 8. 21.까지의 주가하락분으로만 계산해서


최종 손해액은 매수가액과 상관없이, 1주당 12,300원(18,050원 - 5,750원)으로만 산정되고 이 중 70%를 손해액(8,610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맞는 건가요?


만약 위의 계산이 맞다면, 2015. 5. 4.일 이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심에 비해 손해배상액에서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1-07-23 11:16)
네 맞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격렬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재판부는 정상주가 형성일, 책임제한 비율,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한 저희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내렸으나, 아쉽게도 2015. 5. 4. 이전의 주가하락분에 대해서는 손해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 5. 4.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신 경우, 주식 취득 시점부터 2015. 5. 4.까지의 주가하락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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