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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소송참여자입니다
작성자 : 김재민 작성일: 2021.02.27 Hit: 3078

항소장 제출하였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항소에서 승소한다면 이자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심에서 같이 재판하여 승소한 3차소송 참여자하고 비교할때  이자부분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장 내용을 메일로 받아 볼수 있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ime1404@hanmail.net 

 작성자 : 한누리 (2021-03-03 17:06)
저희 8차 사건의 경우 항소에서 승소한다면 ‘1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연이자도 기산점에 따라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와 같습니다).

3차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달리 변경되면 위 8차 사건과 같이 지연이자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되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그대로(대략 ‘1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1심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 취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장은 요청하신 메일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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